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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흥음식점용 건물에 대해 용도변경허가 없이 이루어진 목욕장영업허가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유흥음식점용 건물을 특수목욕장영업에 사용하려면 건축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용도변경허가 없이 목욕장영업허가가 이루어졌다면, 그 허가는 건축법상의 용도변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입니다. 또한, 목욕장영업허가와 용도변경허가는 각각 다른 법령을 적용하므로, 목욕장영업허가가 있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용도변경허가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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