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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간 운전면허 발급이 제한되는지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70조 제5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적성검사 미필은 단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유이며, 해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다시 발급받으려면 신체검사 등의 절차만 필요하므로, 운전면허 발급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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