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 공급하는 용역'은 국내사업자가 외국항행업자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이 국외수송 등 항행용역으로 이어지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외화획득용역 규정에 따라 수출 및 국외 공급 장려와 국제거래에서 이중과세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해당 용역이 단순히 국내에서 제공된 것만으로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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