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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위토지통행권이 확인된 확정판결이 있을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의 동의에 갈음할 수 있나요?

Answer

주위토지통행권은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며, 토지를 공로로 지정하는 데 필요한 동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토지 부분에 대해 건축법이 요구하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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