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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동산압류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확보하기 위해 양도된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14조와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르면, 부동산이 양도되었을 경우, 양도된 부동산을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이미 양수인에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 소유자가 양도인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이를 양도인의 자산으로 보고 압류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납니다. 또한, 추후 공매 절차를 통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경락될 경우 동일한 양도 행위로 두 번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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