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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양도성 정기예금 이자를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규정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는 모법인 법인세법의 규정에 위반되나요?

Answer

양도성 정기예금 이자를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규정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는 모법인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에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금액에 한해 원천징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이자소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로 인해 금융보험업의 양도성 정기예금 이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취급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가 이러한 사업소득인 양도성 정기예금 이자를 원천징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에 반하여 그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근거로 원천징수의무와 별도로 지급조서 제출 의무를 확장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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