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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한정택시 운전원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 우선순위 대상에서 제외한 기준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한 것인가요?

Answer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지만, 그 기준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해야 합니다. 경기도지사가 한정택시 운전원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우선순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서울과 전북 등 타 지역에서 차별이 없다는 점, 한정택시 운전원도 국내법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 합리성이 부족합니다. 또한, 한정택시 운전원의 처우가 일반택시 운전원보다 좋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정택시 운전원을 배제한 기준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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