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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립공사 후에도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국유로 유보하는 데에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 하나요?

Answer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매립지 중 도로, 호안 등은 국가시설로 지정되어 사권 설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매립공사로 인해 새로 형성된 매립지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립공사 후에도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국유로 유보하는 것은 별도의 법령 근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공유수면 그 자체로서의 성질을 유지하는 경우로서, 법령에 의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도 국유지로 유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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