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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중위생법상 영업을 양수한 사람이 양도인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을 승계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공중위생법 제8조에 따르면, 영업을 양수한 경우 양도인에게 이미 행해진 처분의 효과는 양수인이 승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양도인에 대한 처분의 효과를 양수인에게 적용한다는 취지일 뿐, 양도인의 위법 행위 자체를 양수인이 승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양수인이 양도인의 법령 위반 사실을 알고 영업을 양수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양도인의 공중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양수인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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