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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민연금수급권미해당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초진일이 발생한 달의 갹출료를 납부했더라도, 초진일 현재 연금가입기간이 1년 이상으로 의제될 수 있나요?

Answer

국민연금법 제17조 및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연금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되며, 초진일 현재 연금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장해연금 수급권이 인정됩니다. 가입자가 초진일이 속한 달의 갹출료를 납부하더라도, 이로 인해 초진일 현재 연금가입기간이 1년 이상으로 의제될 수는 없습니다. 연금가입기간은 초진일 이전에 실제로 자격을 유지한 기간에 근거하여 산정되어야 하며, 납부일자와는 무관하게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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