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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초진일'은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초진일은 장해연금 수급의 대상이 되는 질병과 인과관계 있는 증상을 최초로 진단한 날을 의미합니다. 이때 인과관계의 판단은 의학적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질병의 증상과 진행 과정을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질병과 인과관계 있는 증상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첫 번째 진단일을 초진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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