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으로 건립된 공동주택을 허가 없이 철거한 경우, 그 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제38조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에 의해 건립된 공동주택은 주거생활 안정과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건설된 것이므로, 이를 함부로 철거하거나 다른 건축물로 대체하는 것은 엄격히 규제됩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이러한 주택을 허가 없이 철거한 경우, 그 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이는 공동주택의 철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더 많은 국민에게 주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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