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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립대학교 사범대학 졸업예정자가 교사 임용 신청을 할 경우 임용권자에 대해 어떠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나요?

Answer

교육공무원임용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213호로 개정 전) 제9조에 근거하여 구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국립대학교 사범대학 졸업예정자가 교사 임용후보자 명부에 선순위로 등재된 경우, 그 졸업자는 임용권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임용될 지위를 가집니다. 만약 임용권자가 해당 졸업자에 대해 임용을 거부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임용권자는 반드시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용신청자는 임용권자에게 임용 또는 거부의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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