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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용도증명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일정 면적 이하의 상대농지를 주거용지로 지목변경하기 위한 용도증명서 발급행위는 어떤 성격을 가지나요?

Answer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일정 면적 이하의 도시계획구역 밖 상대농지를 주거용지로 지목변경하기 위한 용도증명서 발급은 기속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 용도증명서 발급은 필수적이며 행정청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용도증명서 발급 신청이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그에 따라 발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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