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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원에 의하여 임용된 장기복무하사관의 복무기간은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자동으로 합산되나요?

Answer

지원에 의하여 임용된 장기복무하사관의 복무기간은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자동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본인이 재직기간 중에 합산신청절차를 밟아야만 재직기간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합산신청 없이 복무한 기간은 공무원의 재임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이는 지원에 의한 임용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합산을 원한다면 반드시 신청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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