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살해체수수료징수승인거부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지정도매인이 징수하는 위탁상장수수료와 특급도축장이 징수하는 도살, 해체수수료는 구분될 수 없나요?
Answer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35조와 축산물위생처리법 제8조에 따르면, 지정도매인이 징수하는 위탁상장수수료와 특급도축장이 징수하는 도살, 해체수수료는 서로 별개의 수수료입니다. 위탁상장수수료는 도매시장 지정도매인이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도살 및 해체수수료는 도축장 경영자가 축산물 처리 과정에서 징수하는 것으로, 징수대상과 근거 법규가 다릅니다. 따라서 도매시장에서 지정도매인이 도축장을 운영한다고 해서 위탁상장수수료에 도살, 해체수수료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두 수수료는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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