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해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 조항은 형벌 규정을 제외하고는 그 결정일 이후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이 위헌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소급되지 않으며, 위헌결정 이전에 해당 법에 따라 졸업한 자들의 기득권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행정청은 위헌결정 이전에 졸업한 자들에 대해 소급하여 법적 권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