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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가 인쇄시설을 갖춘 출판업자가 외부에서 인쇄작업을 수주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Answer

자가 인쇄시설을 갖춘 출판업자가 자신이 기획한 출판물을 인쇄, 제본하는 경우에는 출판업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인쇄업을 구성하지 않지만, 외부에서 인쇄나 제본 작업을 수주하여 대가를 받고 수행할 때는 인쇄업을 겸영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근로자 수나 임금총액 대신 매출액 점유비율을 기준으로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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