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비영리종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직원 복지시설에 제공된 토지가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나요?

Answer

비영리종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직원들을 위한 체육복지시설로 제공된 토지는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토지는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인 종교 활동에 직접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의료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복지시설로 사용된 것이므로, 법인의 고유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영리종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직원 복지시설에 제공된 토지가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