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비영리종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직원 복지시설에 제공된 토지가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나요?
Answer
비영리종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직원들을 위한 체육복지시설로 제공된 토지는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토지는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인 종교 활동에 직접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의료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복지시설로 사용된 것이므로, 법인의 고유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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