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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한 노동조합법 규정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Answer

노동조합법 제14조 제5호와 제13조 제1항 제5호는 노동조합이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설립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모든 노동조합에 대해 연합단체 가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조합이 연합단체에 가입한 경우에만 그 명칭을 기재하도록 한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이 강제적이라고 해석하여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연합단체가 없는 경우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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