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파면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면직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방공무원법 제65조의2, 같은 법 제70조에 근거하면 징계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지 않고 의원면직처분을 하더라도 그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의원면직처분은 공무원의 사직원을 수리한 행정행위로서, 징계사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무효로 볼 수 없으며, 위 처분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고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을 한 것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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