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지급이 지체된 경우, 매도인이 받은 지연손해금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Answer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잔금지급이 지체된 경우 매도인이 받은 지연손해금은, 매매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보상금일 뿐, 소비대차로 인한 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금전의 대여로 인한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매도인은 단순히 매매잔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해 주는 대가로 지연손해금을 받은 것으로,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지연손해금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이를 취소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