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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추심위임계약에서의 약정 수수료가 유효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추심위임계약에서 약정 수수료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제6조 제1항),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약정이 개별약정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으로 상대방이 약관조항에 대해 개별적인 교섭을 거쳤으며, 이로 인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상호 합의 사항으로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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