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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일시이용지지정처분무효확인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농지개량사업에서 일시이용지 지정처분이 효력을 상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일시이용지 지정처분은 농지개량사업의 공사가 준공되고 환지계획이 인가, 고시되면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는 농작지의 유휴를 방지하기 위해 환지처분 전까지 일시적으로 이용할 토지를 지정하는 행정행위로서, 공사 준공 후 환지처분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그 효력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3조에 따르면 환지처분이 완료된 이후에는 일시이용지 지정처분이 효력을 상실하여 법률상 이익에 침해가 없으므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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