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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고급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고급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나 도지사가 조사, 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의 사실상 취득가액이 아닌, 매년 1월 1일 현재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나 시가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고급자동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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