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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차도와 주차장 사이의 시 소관 인도를 시외버스들이 계속하여 횡단 통행할 경우, 점용허가가 필요한가요?
Answer
차도와 주차장 사이의 시 소관 인도를 시외버스들이 계속하여 횡단 통행하는 경우, 이는 도로의 일반적인 사용과 병존할 수 있는 특별사용에 해당합니다. 즉, 도로의 특별사용은 독점적이거나 배타적일 필요가 없으며,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외버스들이 인도를 빈번하게 횡단 통행함으로써 인도를 특별하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도로의 점용허가가 필요하며, 관리청의 허가 없이 인도를 점용한 원고들의 행위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부과 처분은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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