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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도유흥식품접객업의 영업제한시간에 무도장영업행위를 한 경우, 이를 영업제한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무도유흥식품접객업은 식품의 조리 및 판매를 필수 요소로 하는 영업이므로, 단순히 손님이 춤을 추는 무도장 영업행위는 무도유흥식품접객업의 영업행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도장영업행위는 영업제한시간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한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0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영업시간 제한은 식품 조리 및 판매를 수반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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