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축물관리대장발급거부처분위법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물관리대장에 허위 기재된 부분이 주말된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 해당 사유만으로 등본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건축물관리대장에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주말되었고 그 흔적이 남아 있더라도, 당초 기재사항이 유효하게 존재하며 실제와 다르지 않다면 등본 발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에 따르면,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발급은 민원인의 신청이 있을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즉시 처리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 기재 부분이 주말된 흔적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등본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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