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영업정지명령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영업정지처분의 정지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이익이 있을까요?
Answer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기간이 지난 후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습니다. 특히, 영업정지처분의 정지기간이 지났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그 처분의 위법 여부는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판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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