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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교통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차마가 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는 규정이 도로 점용허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12조 단서에 따르면 차마가 도로에서 그 외의 장소로 출입할 때 보도를 횡단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도로의 점용에 대한 관리청의 허가 요건을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도로교통법 제12조 단서가 차마의 보도 횡단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시외버스들이 인도를 횡단하여 통행하는 것은 도로 점용에 해당하며,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점용허가 없이 이루어진 원고들의 인도 횡단은 불법 점용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피고의 부과 처분은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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