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파면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한 후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이 적법한가요?
Answer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근거하여 의원면직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그 이후에 직위해제와 파면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직위해제와 파면은 공무원이 신분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의원면직처분이 유효하다면 해당 공무원은 이미 신분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한 후 이루어진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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