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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영업정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무도장영업행위가 대낮에 허용되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나요?

Answer

무도장영업행위가 대낮에 허용되어 부녀자 탈선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다른 법규에 따라 규제되어야 하며, 식품위생법 제30조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은 식품의 조리 및 판매를 수반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무도장영업행위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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