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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위법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수리할 의무가 있나요?

Answer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동장이 확인하여 전입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 비록 원고가 거주하는 건축물이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이며 철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해당 건물이 30일 이내에 철거될 것이 확정되지 않았고 원고가 실제로 2년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다면, 이는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가진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관할 동장은 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14조에 따라 원고의 전입신고를 수리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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