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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전문건설업면허실효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설업면허 실효에 대한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나요?

Answer

건설업법 제6조 제4항과 건설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면허는 3년마다 갱신되어야 하며, 갱신을 받지 않으면 별도의 통보 없이 그 면허는 자동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건설업면허 실효 통보는 면허의 실효를 알리는 단순한 통지에 불과하며, 이 통보 자체로 법적 지위가 변동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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