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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반려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이미 반려된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과 동일한 내용을 이유로 반려한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나요?

Answer

이미 반려된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신청을 다시 반려한 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비록 동일한 내용의 신청이 다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공유수면매립법 또는 관련 법령 어디에도 동일한 내용의 신청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내용의 신청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은 이전의 반려처분을 기각한 행정심판 재결에 기속되어 동일한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을 수 있으나, 신청인들에게 신청권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 이를 반려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나 의견의 표명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인 법집행을 거부한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2조와 제19조에 따라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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