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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 당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아니었던 양수인이 추후 재개발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면,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이 추완될 수 있나요?

Answer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면제 요건은 양도일 현재 구비되어야 하며, 양도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해당 요건을 갖춘다고 해서 면제 요건이 추완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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