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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존음료수 제조판매업 영업허가 시 부과된 ‘전량수출 또는 주한외국인에 대한 판매에 한함’이라는 조건은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Answer

보존음료수 제조판매업 영업허가 시 부과된 '전량수출 또는 주한외국인에 대한 판매에 한함'이라는 조건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법정부관으로서,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니므로 유효합니다. 이는 구 식품위생법 제23조 제2항과 구 식품위생법 제23조의3 제4호에 의한 것으로, 국민의 영업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효한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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