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관광호텔업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관광호텔 건축허가 시 도로로 지정된 부분을 기부채납하도록 한 부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이유로 영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관광호텔 건축허가 시 도로로 지정된 부분을 기부채납하도록 한 부관은, 건축법 제2조 제15호와 건축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도로를 확보하는 목적을 넘어서서 기부채납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행정행위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당한 부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관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영업허가 취소처분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즉, 무효인 부관에 기초하여 관광숙박업 등의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없으며, 이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부관의 적법성을 넘어서는 처분으로서 위법한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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