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11호에 규정된 '특약판매자'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Answer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11호에서 말하는 '특약판매자'는 특정인의 상품 또는 제품 등을 일정한 지역이나 범위에서 배타적, 독점적으로 구매하여 판매하는 자로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달리 가격, 대금결제 방법 등에 대해 특별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유한양행 사이에 연간 최소구매량과 광고비 부담에 관한 약정이 있었으며, 유한양행이 독점적으로 제품을 구매하고 판매하기로 한 계약이 체결된 점을 고려할 때, 유한양행은 원고의 제품에 대한 특약판매자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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