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축공사중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민원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건축공사중지 처분을 내린 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건축허가 시 민원이 발생하면 사업시행자가 책임처리하라는 조건이 있더라도, 이는 모든 민원을 책임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건축주가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한 민원을 처리하라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건축법 제42조에 따르면,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만 건축공사 중지 명령이 가능하므로, 주민들이 단순히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지시키는 것은 위법합니다. 원고가 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공사 중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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