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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직위해제처분과 함께 대기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근무처에 출근할 의무가 있나요?

Answer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3항과 제4항에 따르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라도 대기명령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근무처에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임용권자나 그 밖의 권한자가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 등을 부여할 수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대기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직위해제 상태에서도 정해진 조치에 따라 근무처에 출동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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