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외체재기간연장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조건부 영주권도 병역법시행령에서 말하는 영주권에 포함되나요?
Answer
병역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영주권에는 조건부 영주권도 포함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허가되는 2년 기한부 영주권으로, 그 효력은 일반 영주권과 동일하며 2년이 경과한 후 위장결혼 등 이민법 위반 사유가 없으면 일반 영주권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조건부 영주권은 병역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영주권에 해당하며, 국외체재기간 연장 신청 시 이 조건부 영주권을 이유로 거부할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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