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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등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먼저 접수된 노동조합설립신고서가 있더라도 뒤에 접수된 자에게 신고증을 교부한 경우, 그 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노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신고증을 교부한 때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이 교부되기 전에는 단지 신고서가 접수된 상태로 노동조합이 성립된 것은 아닙니다. 조직대상이 동일하더라도 뒤에 접수된 자에게 신고증을 교부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또한 먼저 접수된 신고서에 문제가 있어 적법하게 반려된 경우라면 뒤에 접수된 신고서에 대해 신고증을 교부하는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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