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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등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소속된 연합단체 명칭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때, 행정관청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Answer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소속된 연합단체 명칭의 기재가 허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관청은 해당 조합이 연합단체에 실제로 소속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인준증 등의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 절차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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