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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립공원지정처분부존재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립공원 지정처분은 결정과 도면의 공고만으로 완성되나요, 아니면 경계측량과 경계표식 설치가 추가로 필요하나요?

Answer

국립공원 지정처분은 그 결정과 결정된 도면의 공고로써 완성되며, 추가로 경계측량과 경계표식 설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공원법 제3조 및 자연공원법 제4조, 제7조에 따라 행정청이 공고한 도면으로 경계가 확정되는 것이며, 경계표식 설치는 공원관리청의 사실행위로서 공원 관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계표식 설치는 행정처분의 일부가 아니므로, 공원지정처분은 공고만으로 완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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