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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토지거래허가증불교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신청이 법정처리기간을 넘긴 후, 허가증 교부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5항에 따르면, 규제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신청에 대해 소관 행정관청이 법정처리기간인 25일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지 않으면, 제6항에 따라 그 익일에 허가가 있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실수요자가 아니거나, 규제구역 내 거주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미 허가가 의제된 후에는 행정관청이 허가 요건을 다시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그 후 매도인이 허가증 교부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을 근거로 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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