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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산의 양도인과 양수인이 동서관계이고, 양도인이 양수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주주일 경우, 이들이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재산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동서이고, 양도인이 양수인이 대표이사 및 주주인 회사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그들이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및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란 동향, 동창 또는 동일 직장 등으로 인한 친밀한 관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하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특수관계자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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