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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산림훼손허가신청불허처분등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산림법에 따른 산림훼손허가는 어떤 성격을 가지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산림법에 따른 산림훼손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그 허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합니다. 따라서 산림훼손허가는 국토이용관리법 등의 관련 법규상 금지되지 않은 토지라 하더라도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의 위치와 임황 등을 고려해 공익이 사유재산권의 행사에 따른 불이익보다 월등히 크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청은 산림훼손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림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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