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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벌점 제도가 모법인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인가요?

Answer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는 도로교통법 제78조에 따라 제정된 규정으로, 운전면허 취소 및 효력정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을 내무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서 벌점 제도를 규정한 것은 이러한 위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벌점 제도는 위임의 근거가 명확하고,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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