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변상금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청장이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을 징수할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서울특별시장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1988년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를 개정하여 국유재산 관리 등 7개 사무를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사무에 변상금 징수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 역시 이러한 관리사무의 일부로서 구청장에게 적법하게 위임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변상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부과처분은 정당한 권한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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